"사장님 나빠요"…건설사 임금체불 점검, 태영건설은 '전수조사'

입력 2024-01-11 09:06   수정 2024-01-11 09:13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조 62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2202억 원) 대비 32.9%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체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건설업 체불은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 대비 51.2% 증가했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의 500여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현황을 점검한다. 동시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들여다본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맡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과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한다. 신고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서다.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보 165건이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감독에 돌입한다. 재직자 대상 선제 기획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한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정에 세운다.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도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 60곳을 자체 선정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보다 강화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제공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한시적(1.2.~2.29.)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체불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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